2026년 8월 30일

메디컬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9월부터 시행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통한 메디컬비자(C-3-3, G-1-10)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서류 심사 기간이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 MT News

법무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메디컬비자(C-3-3, G-1-10)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유치기관 등록증, 진료협약서, 초청장 등 총 7종의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 신청서 1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류 심사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기존 10영업일에서 5영업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분 기존 변경 후
제출 서류 7종 1종(통합 신청서)
평균 심사 기간 10영업일 5영업일
온라인 신청 불가 가능

업계 반응

국내 유치기관들은 이번 조치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유치기관 관계자는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환자 유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시행 초기 콜센터를 통한 별도 지원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 익명을 요구한 유치업계 관계자

이번 개편은 정부의 ‘외국인 환자 30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MT News 주간 브리핑

매주 월요일 아침, 의료관광·유치산업의 핵심 이슈를 5분 분량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