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타짜> 원작 스토리 작가 김세영, 2013년 저작권 분쟁 '혐의없음·조정 종결'
2012년 제기된 저작권법 위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2013년 검찰 불기소처분과 법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영화 <타짜> 원작 스토리 작가 김세영(73)씨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2013년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법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타짜>
2012년 고소, 2013년 법적 종결
김세영 작가와 함께 작업했던 그림작가 강모씨는 2012년 8월 김 작가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듬해인 2013년 1월 2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사건번호 2013년 형제208호).
이어 같은 해 6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2013머957, 반소 2013머964)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양측에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강씨가 김 작가 또는 관련 프로덕션과의 작업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로써 2012년 제기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모두 법적 절차를 거쳐 종결되었다.